대한민국예술신문 관리자 기자 | 층간소음과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해 카드뉴스로 설명해드립니다.
층간소음 이란?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으로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뉩니다.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기 동작 등으로 인한 소음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
층간소음에 대한 오해와 진실
Q. 반려동물 소음이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다?
(O) 층간소음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주세요.
Q. 층간소음은 위층에서만 발생한다?
(X) 옆집이나 대각선 등 인접 세대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벽을 타고 전달될 수 있습니다.
Q. 층간소음은 해당 세대끼리 직접 해결해야 한다?
(X) 관리사무소나 단지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통해 해결하세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란?
층간소음에 따른 갈등의 중재 및 조정, 예방 교육 등을 위하여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조직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됩니다.(’24.10.25일 시행)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역할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7항
Ⅴ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 및 사실관계의 확인
Ⅴ 분쟁의 자율적인 중재 및 조정
Ⅴ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Ⅴ 층간소음 분쟁방지 및 예방을 위한 활동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8항
· 입주자(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원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공동체 활성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관리사무소장
·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사람
관리주체 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통해서 분쟁 해결이 어렵다면,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등 외부기관에 분쟁조정 신청하세요.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15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로 분쟁 당사자의 상호 양해를 바탕으로 조정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 신청 대상 및 요건은?
'조정대상'
- 관리비·사용료
- 공용부분 누수
- 층간소음
'신청요건'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
- 이 외 분쟁 당사자가 쌍방이 합의하여 신청하는 분쟁
*500세대 미만 단지에서 발생한 쌍방이 합의하지 않는 분쟁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수행
공동주택단지의 분쟁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소송이 아닌 조정으로 해결해 보세요!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